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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우버 택시영업 금지”…적발땐 300만원 벌금
[헤럴드경제 모바일섹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대만 정부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의 대만 내 변칙 택시 영업 활동을 사실상 금지했다.

우버는 현지 규제를 피해 렌터카 회사들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택시처럼 변칙 영업 중인데 대만 정부가 이를 하지 못하게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29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 교통부는 최근 ‘우버 조항’으로 불리는 새 규정을 만들어 내달 초부터 우버의 변칙 택시 영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렌터카로 분류되는 우버 차량은 일별 또는 시간 단위로만 고객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최소 한 시간 이상 차량이 필요한 고객만 태울 수 있어 택시 같은 근거리 영업은 불가능해진다.

이번에 개정된 ‘우버 조항’은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위반 차량에 대해 9000∼9만 대만달러(약 34만∼3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우버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영업 중이던 대만 차량 공유시장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왕궈차이(王國材) 대만 교통부 차관은 “우버는 세계 각국에서 시장과 충돌하면서 위법한 방식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대만은 엄격히 운수업을 관리하고 있고 우버를 위해 기존 원칙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왕 차관은 기존의 운수업 규정을 바꿔 우버에 혜택을 주는 일은 택시 종사자들에게 불공평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차량공유 서비스 진영과 기존 택시 업계 진영 간의 갈등에서 택시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대만 정부는 낡은 택시를 새 택시로 바꿀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향후 3년간 1만2000대의 택시 교체에 총 18억 대만달러(약 68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대만 전역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약 8만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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