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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문제”

지하철성추행 논란이 뜨겁다. 작년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올린 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면서 지하철성추행 유/무죄 여부와 형량의 적정성 등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가는 상황이다.

참고로 위 사건의 피고인은 1심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로 인해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다. 이후 입장을 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했으나 2심 역시 동일한 징역 6개월 형을 내렸고 현재 복역 중인 상태다.

해당 사건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면서 출근길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신체접촉이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이어질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적용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강제추행이나 강간죄 등 다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워 보이지만 오해로 인해 혐의를 받는 경우가 특히 많아 이를 가볍다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다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되어 여러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혼잡한 지하철 등에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되어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지하철성추행 사건을 살펴보면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자리를 피하려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이후 사건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도 ‘지하철성추행 오해를 받은 경우 사과를 하지 말라.’와 같은 정보가 퍼져있으며 ‘도의적으로 사과를 했더니 이를 성추행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해 억울했다.’와 같은 경험담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실제로도 그러할까? 지하철성추행 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의 ‘사과할 의향이 있다.’ 등의 진술이 실제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경우도 다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하게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의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 오해를 받은 경우라면 당황스러워 침착함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라며 “지하철 등 혼잡한 상황에서 성추행 오해를 받은 경우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덧붙여 조현빈 변호사는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인 피의자 입장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한 증거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경험이나 기타 역량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억울함을 밝히기 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의자가 혼자만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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