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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플릭스 “조지아주 낙태금지법 발효하면 모든 투자 중단하겠다”
세런도스 CCO “조지아주서 일하는 많은 여성 권리 제한”
“법 발효되면 콘텐츠 제작 철수…법정에서 싸울 것”


테드 세런도스 넷플릭스 최고콘텐츠책임자(CCO). [AP]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국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Netflix)가 사실상 낙태 전면 금지법을 통과시킨 미 남부 조지아주에 법안을 발효할 경우 모든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테드 세런도스 넷플릭스 최고콘텐츠책임자(CCO)는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우리에게는 조지아주 제작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여성이 있다. 그들의 권리는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법(조지아주의 낙태금지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될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과 협력해서 법정에서 싸울 이유”라고 밝혔다.

세런도스 CCO는 “낙태금지법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조지아주에서 작업을 하면서 법에 반대한 협력사들과 아티스트들을 지원할 것”이지만 “법이 발효되면 조지아주에 대한 모든 투자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넷플릭스가 조지아주에 낙태금지법을 유지하면 철수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평했다.

할리우드 연예매체 데드라인은 “넷플릭스가 낙태금지법에 맞서는 첫 번째 메이저 제작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지아주는 영화·TV 제작에 주 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많은 제작사가 입주해 있다.

넷플릭스도 ‘리버레이터’, ‘크리스마스 온 더 스퀘어’, 인세이셔블 2‘, ’오자크 시즌 3‘ 등 많은 콘텐츠를 조지아에서 제작 중이다.

앞서 조지아주 의회는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입안했다. ‘심장박동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통상 임신 6주 이후의 낙태 수술을 불법화하는 것으로,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률로 해석된다.

할리우드 배우, 시민단체 등은 조지아주, 앨라배마주 등에서 통과된 낙태금지법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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