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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 진경준’ 막을 수 있을까…법무부, ‘차장검사’도 첫 인사검증
-기존 검사장급 인사에서 검증하던 재산내역, 병역 등 내역 파악
-사법연수원 28기 검사들에게 동의 받고 ‘현미경’ 관찰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법무무가 그동안 검사장 승진 단계에서 해온 인사검증을 올해부터는 차장검사 진급 대상자들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 지휘부 검증 범위를 확대해 ‘제2의 진경준 사태’와 같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겠다는 조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사법연수원 28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이 동의서를 근거로 법무부는 공직 검증절차를 밟는다. 재산ㆍ병역ㆍ경력ㆍ납세 등에 관한 기록을 두루 살핀다. 특히 검사들의 재산형성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법무부가 인사검증 대상을 차장검사 급으로 확대한 데에는 업무의 중요도와 타 정부부처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차장검사에서부터 철저한 인사검증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며 “타 정부부처의 인사검증체계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반 정부부처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면 검증을 받는다. 다만 이번 조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거나 기존 법령을 개정하지는 않았다.

검사 승진은 ‘평검사→부부장→부장→차장→지검장→고검장→검찰총장’으로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는다. 검찰청법상 검사 직급은 ‘검사’와 ‘검찰총장’ 두가지로 뿐이지만,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차장검사 보직을 두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있다. 통상 14∼15년차인 부부장검사까지 일선에서 수사 실무를 맡고 부장검사부터는 결재 라인에 들어간다. 차장검사는 사건 검토 외에 대 언론 공보업무도 맡는 중요 보직이다.

이번 인사검증체계 변화는 그동안 반복돼 온 검사 비위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차장검사 승진인사부터 철저한 검증을 해 또다른 진경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15년 2월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이 넥슨 주식 80만 주를 보유한 사실이 공개됐다. 진 본부장이 넥슨으로부터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주식을 받아 재산이 150억 원 넘게 증가했는데도, 검사장 승진 과정에서 재산 형성 과정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기소된 진 전 본부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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