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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전자TF 상무 2명 구속기소
-정현호 사장도 곧 조사할 듯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숨기고 훼손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28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백모(54)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47) 상무를 증거인멸 교사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임직원 2명을 재판에 넘긴 지 11일 만이다.

백 씨와 서 씨는 지난해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ㆍ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바이오와 에피스는 회사 공용서버를 숨기고, 직원들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지칭하는 ‘JY’, ‘VIP’ 등 단어가 들어간 자료들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지원TF는 2017년 2월 삼성이 전면 경영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식을 공식해체한 뒤 같은해 11월 신설한 조직이다. 미전실 후신으로 여겨진다. 검찰은 조만간 사업지원TF 정현호 사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 사장은 이 부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삼성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을 은폐ㆍ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두 임원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위해 삼성에피스 회계자료를 요구하자 삭제한 자료 대신 새로 문서를 만들어 과거에 만든 것처럼 조작해 제출한 혐의(증거위조, 외부감사에관한법 위반)도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미국의 ‘바이오젠’과 합자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삼성바이오는 에피스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대신 바이오젠에 ‘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지분이 절반까지 빠져나갈 수 있어 이 대목은 재무제표에 ‘부채’로 기재돼야 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검찰은 2014년 이미 삼성그룹이 삼성에피스 콜 옵션에 대한 가치평가를 해놓고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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