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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사위, “강기훈 유서대필ㆍPD수첩 사건 피의사실 무분별 공표”
- “주요 혐의 사실 원칙적으로 공개 안돼, 법률 마련해야”
- 국과수 필적 감정 나오기도 전에 검찰이 결과 공표
- PD수첩 제작진 자료제출 요구문건도 언론에 흘려 유죄 예단

지난해 2월 열린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첫 연석회의. 당시 과거사위는 PD수첩 사건 등 과거 여러 의혹이 제기돼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과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나 PD수첩 사건에서 무분별한 혐의사실 유출로 인해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확인했다.

과거사위는 28일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과 PD수첩 사건 등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심의한 결과, 범정부 차원의수사 공보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의 경우 국과수가 필적감정 결과를 모두 회신하기도 전에 검찰이 그 결과를 공표했고,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이 공표됐다고 지적했다. PD수첩 사건의 경우 수사팀이 제작진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문건을 언론에 배포하는 등 유죄를 예단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했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법상 허용되는 수사공보 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정부차원의 수사공보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훈령수준의 현행 공보규정을 폐지하고 법률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공판에서 입증돼야 하는 주요 혐의 사실들은 원칙적으로 공개 혹은 수사공보 대상이 돼서는 안되며, 수사공보 대상자의 반론권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8년 1월~2018년 12월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총 347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기소는 전무했다. 과거사위는 이와 관련해 현실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체계상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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