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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포항제철소 ‘조업정지 10일’ 통지…검찰 고발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가 포스코의 포항제철소가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며 조업 정지를 통지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한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는 내용이 담긴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포스코에 보냈다.

또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도는 포스코가 고로 정기 수리 시 브리더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22~23일 포항제철소 제2고로에 설치된 브리더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제철소가 휴풍·재송풍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방지시설이 없는 브리더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포항제철소에 15일간 의견제출 기간을 주고 청문을 요청하면 1개월간 관련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확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도 같은 방식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청문절차가 진행 중이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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