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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갈겨 쓴 어리사 프랭클린 유서, 법적 효력 인정될까
[어리사 프랭클린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지난해 8월 세상을 떠난 ‘솔의 여왕(Queen of Soul)’ 어리사 프랭클린이 남긴 유서의 법적 효력을 판단하기 위한 첫 심리가 열린다.

미국 NBC방송은 23일(현지시간) ‘프랭클린의 유서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공증도 받지 않고 해독하기도 어려운 유서이지만 그가 눈을 감은 미시간주(州)에서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를 소개했다.

미국 주 가운데 절반 정도는 공증 절차를 밟지 않고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서명한 유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시간주는 자필 유서가 날짜와 서명이라는 기본 양식을 갖추고 유언자의 자필을 통해 중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면 대체로 그 효력을 인정한다.

프랭클린의 유서는 각 페이지에 서명이 기재돼 있어 기본 양식을 충족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휘갈겨 쓴 필체에다 일부 구절은 여백에 적혀있고, 썼다가 줄을 그어 지운 흔적도 있어 해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자산을 나눠주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만 일부 글자는 해석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40년 넘게 프랭클린의 변호사로 활동했던 데이비드 베넷은 유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다음 달 12일 유서의 법적 효력을 판단하기 위한 첫 심리가 열린다.

음악전문지들은 프랭클린의 자산이 약 8000만 달러(약 95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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