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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에 제소된 LG U+ 담당직원 위증혐의로 조사받아
-중소기업에 비용 떠넘기고 거짓말하다 다른증인과 말 안맞아 고소당해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LG U+와 경기지방경찰청 초고속광대역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하면서 LG U+로부터 3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떠넘겨 받아 손실을 보게 됐다며 공정위에 제소한 사건이 아직도 조사중인 가운데 사건 관련 LG U+ 담당직원이 위증혐의로 고소돼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피해를 봤다며 LG U+를 고발한 한 중소협력업체는 LG U+의 고가의 납품장비 변경으로 떠안게 된 장비 매입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해 장비를 공급한 업체로부터 사기혐의로 고발 당해 최근 재판을 받았다. ▶관련기사 중소업체 “LG U+가 비용 30억 떠넘겼다” 공정위에 제소(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473219)

그러나 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던 LGU+의 담당 팀장은 다른 증인의 증언 및 증거 사실과 달리 거짓증언을 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소돼 안양시 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증인은 당시 주메인 통신장비가 기술협상시 HP제품에서 시스코 제품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이기존에 제안한 장비는 수용할 수 없다며 고가의 장비로 교체를 요구해 무리하게 변경하게 된 것인데 이 팀장은 자신이 제안했다하는 등 상당부분 거짓말을 한 것으로 위증혐의를 받고 있다.

중소협력업체 K대표는 “공정위 제소 관련해 LG U+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에 대한 진술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품변경 과정과 사업진행 과정에 대해 터무니 없는 거짓 진술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LGU+의 직원들은 공정위, 검찰, 경찰 조사에 임할 때 항상 법무팀의 자문과 조력을 받고 대응했는데 이번 위증도 회사의 지침에 따른 것이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지울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위증도 회사의 지침에 따른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을 품기도 했지만 적어도 정도(正道)경영을 표방하는 LG U+가 그렇지는 않았으리라 믿고 싶다”며 “공정위에서 다툼이 끝나지 않아 위증을 해서라도 진실공방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LG U+의 담당팀장 개인이 한 짓이라고 판단하고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제소한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조사 중에 있다.

비용을 떠안은 채 일부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여 중소업체간의 분쟁이 사기혐의 재판으로까지 확대되어 진행된 것에 대해 LG U+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D사의 K사장은 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수십억원의 손실을 봤으며 사기혐의 고소돼 재판까지 받고 있다. 그는 최근 열린 1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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