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공장 특화차종 요구 등 고용안정 요구안 다수
- 10월부터 노조지부장 선거전…4개월 안에 끝내야
- 노조 “강경투쟁”…갈등여지 많아 교착상태 빠질 수도
[연합] |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완성차 업계의 노사갈등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엔 현대자동차가 임금 및 단체협상의 파고를 넘는다. 기본급 인상 외에도 통상요금 해결과 정년연장 등 민감한 요구안이 다수 포함돼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지난 1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임단협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이달 말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간다.
노조는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을 12만3526원 인상하고 당기순이익 30%의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임단협의 4대 요구사안으로는 ▷통상임금 해결 ▷정년연장 ▷불법 파견, 불법 촉탁직 해결 ▷미래고용 안정 등을 꼽았다.
통상임금은 관련 소송이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있어 노사 간 관심이 큰 대목이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변호인단을 보강한 노조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면 사측은 막대한 규모의 미지급금을 내야 한다.
노조는 기아차 수준의 통상임금 적용 대신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라는 내용을 요구안에 담았다. 세부적으론 상여금 시행세칙 폐지와 통상임금 적용 관련 단협 문구 조정 등이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해 1인당 평균 1900만원의 미지급금을 받았다.
고용 안정을 의식한 요구안도 다수 포함했다. 우선 지난 2017년 7월 이후 입사한 기술사원이 자동승진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다. 또 2017년 단체교섭에서 2021년까지 전원 정규직화를 약속한 잔여 특별채용대상자도 채용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준수하고 글로벌 기본협약 체결을 위한 기본협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전주공장의 물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략 차종을 배정해 고용 안정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노사가 추석 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진 미지수다. 노조가 현재 완성차 업계가 직면한 위기가 생산 물량 부족이 아닌 자본의 이윤보장이 초래한 결과라는 전제를 품고 있어서다. 10월부터 노조지부장 선거전이 본격화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사는 4개월의 교섭 기간에 가시적인 결실을 도출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임금부터 정년연장까지 민감한 요구안들이 포함돼 교착상태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올해 임단협을 하지 못한 완성차 업체들이 많은 만큼 현대차의 교섭 진행 상황이 완성차 업계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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