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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에 문호 열린 클라우드 혁신사업…IT서비스기업들 예의주시
-범부처 ‘올앳클라우드’ 대기업 참여제한 없어
-국내 보안 인증 없는 글로벌 기업들은 배제 

올앳클라우드 사업 개념도 [과기정통부 제공]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정부 각 부처의 주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본격 이전해 4차 산업혁명 융합을 촉진하는 사업이 대기업에도 개방된다.

클라우드 공공사업 주도권을 확보할 경우 해외 진출로도 연계할 수 있어 대기업 IT계열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9년 범부처 협업을 통한 클라우드 혁신사례 창출(All@Cloud)’ 사업에 대기업 참여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올앳클라우드는 각 부처 소관 정책과 산업 분야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본격 이전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융합하는 범부처 클라우드 혁신 첫 사업이다.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17조6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직접적으로 대국민 공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이어서 대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기업 IT계열사들이 클라우드 사업을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어 이번 올앳클라우드에도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부처 및 공공기관의 주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옮기는 첫 작업인 만큼 공공클라우드 실적을 따기 위한 대기업 간 입찰 경쟁이 예상된다. 한 대기업 IT계열사 관계자는 “공공 클라우드 부문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면 이를 기반으로 해외 진출 동력으로 삼을 수 있어 입찰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농업과 기업 R&D부터 올앳클라우드 사업이 진행되지만, 내년부터 각 부처로 확산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클라우드 이전 및 신기술 융합 관련 각 부처 사업이 추가 공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AWS(아마존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주요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 참여가 원천 차단돼 더욱 국내 기업 간 경쟁이 뚜렷해질 수 있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공고한 사업안내문에는 ‘국내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CSAP)를 확보한 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CSAP 인증을 확보한 글로벌 기업은 없어 국내 기업들만 입찰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CSAP는 정보보호 기준 준수여부 인증을 통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대부분의 대기업은 이를 확보한 상태다. 입찰 마감은 다음달 14일까지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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