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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사업자도 못받는 ‘간이과세제도’…박완수 의원, 기준액 상향 법안 발의
-2000년 이후 동결된 기준금액 9800만원으로 상향
-“시장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영세사업자 부담 덜어야”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현행 4800만원에 그쳤던 간이과세 적용기준금액을 980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장부 기장 의무 등을 면제하고 납세액 산정과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가 매년 상승하는 등 환경이 매년 변하고 있지만, 4800만원이라는 기준은 지난 2000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재 물가에 맞춰 간이과세제도 적용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 안팎에서 계속돼 왔다.

개정안은 그간 동결돼 왔던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9800만원’으로 인상해 2000년 당시 설정됐던 기준 금액의 실질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누구보다 납세부담이 큰 영세사업자에게 현재의 간이과세 적용기준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시장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다”라며 “조속히 기준이 현실화되어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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