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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화장실 층간소음법 규정안’ 실효성 없다
- 현행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 개정 필요
- 화장실 설비공법 기준 명확해야 층간소음 최소화 가능
- 국토부, “현장 실사 통해 문제 있다면 규정안 강화할 방침”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국토교통부의 화장실 설비 층간소음에 대한 관련 규정안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화장실 층간소음 방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층간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8일 국토부와 화장실 설비 업계 등에 따르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화장실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로 생활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

현재 화장실 설비와 관련한 규정은 국토부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을 현행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시행한 이 규정안 제43조(급ㆍ배수시설) 2항 2에 따르면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배관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해 아래층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을 말한다)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같은 측정조건에서 5㏈ 이상 소음 차단성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설치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규정안 가운데 ‘층하배관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이라는 현행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인천지역 화장실 설비 업계 관계자는 “층하배관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아닐 때는 어떻게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으며, 또한 ‘5㏈ 이상 소음 차단성’의 경우에는 규정에 나와 있듯이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이 5㏈이라고 명확하게 정해진 최대소음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규정안을 개정해 층간소음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화장실 층간소음 기준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들의 50% 이상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을 시험하는 ‘화장실 등 물사용 공간의 급배수 소음 저감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최대소음이 약 45㏈ 이하로 나왔다.

이는 60%가 성가시다고 느끼는 소음레벨이 약 40㏈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그대로 설정할 경우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5㏈을 더해 45㏈이 최대소음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 연구는 국토부의 현행법 시행전인 지난 2015년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가 주요사업 2차년도 연구보고서(가치중심과제)로 만든 후 2016년 1월에 발표됐다. 국토부의 현행법 시행 1년전에 이미 연구 시험을 공개한 것이다.

인천지역 화장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 결과, 현행법 규정은 저소음형 배관 설치시 유속방해로 오히려 소음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 뿐만 아니라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의 종류가 100가지 이상이 있어 정밀 측정하면 ㏈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5㏈이라고 한 현행법 규정은 기준이 될 수 없어 화장실 층간소음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장수명 주택 건설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고시(제2014-847호, 2014년 12월)의 장수명 주택 건설ㆍ인증기준을 보면, ‘욕실ㆍ화장실은 당해층 배관 공법’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와 맞지 않는데도, 국토부는 장수명 주택 건설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장실 배수배관은 슬라브다운 없는 당해층 배관공법으로 하거나, 층하 배관 공법일 경우 직하세대에서 측정했을 때 45㏈ 이하일 것’으로 하는 현행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 층간소음 발생 방지를 비롯해 건축비의 대폭 절감과 화재시 층간 완전차단(화재 확산 방지 및 도파공간 활용), 향후 리모델링 시 공간이동 가능, 아래층 피해 없이 유지보수 가능 등 획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의 화장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에 현행법 개정안을 요구한 상태”라며 “정부가 권장하는 장수명 주택ㆍ인증건설 기준에 맞도록 화장실 관련 현행법 규정도 주택건설기준에 명시돼 있듯이 ‘층간바닥 경량충격음 58㏈ 이하, 중량충격음 50㏈’과 같이 ㏈ 기준이 명확하게 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화장실 층간소음 규정안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시되고 있다”며 “지난 2017년 현행법 시행 이후 최근 건설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화장실 층간소음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실사 등을 통해 모니터링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기술발전 차원에서라도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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