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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블리ㆍ미미쿠키 만든 SNS마켓…피해는 수천건, 관련법은 낮잠
-서울시, SNS마켓 피해 매년 800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통과 시급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최근 ‘임블리 호박즙’ 사태를 계기로 SNS 마켓 피해 사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블리’는 SNS를 통해 마케팅을 하며 사업을 연 매출 1700억원까지 키웠다. 하지만 최근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나온 후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판매 중인 다른 제품들도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7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들어온 SNS 상거래 관련 피해 상담은 3370건이다.

2015년 506건, 2016년 892건, 2017년 814건, 지난해 869건 등 증가세다. 올해 1~3월에도 289건이 접수됐다.

소비자 피해는 의류에 쏠렸다. 전체 피해 상담의 60%에 이르는 2032건이 의류ㆍ속옷으로 나타났다. 신발과 가방 등 패션잡화와 귀금속 관련 피해가 814건으로 뒤따랐다.

상담 내용은 계약취소나 반품, 환급(2320건) 등이 대부분이었다. 마켓 운영이 중단됐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도 380건이다.

SNS 마켓을 통한 피해가 늘고 있는 건 이들 대부분이 온라인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처럼 운영해서다. SNS에 딸려있는 댓글 기능 등으로 제품을 팔다보니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피해를 봐도 구제 받기가 쉽지 않다. 선 주문 후 제작이란 말로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받기도 한다.

‘임블리 호박즙’에 앞서서는 ‘미미쿠키’가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품으로 속여 SNS에서 판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SNS 판매자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리ㆍ감독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내놨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같은 당의 이찬열 의원이 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이는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거래는 사이트 접근을 차단, SNS를 통한 전자상거래를 감독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SNS를 통한 거래와 피해는 급증하는 한편 법규는 미비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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