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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발사체, 탄도미사일 결론시 안보리 결의 위반
[헤럴드경제] 북한이 4일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전날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가 동원된 화력타격훈련을 했다며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과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러시아에서 운용 중인 이스칸데르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거의 흡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군 당국은 사실상 판단을 유보하고 있지만, 미사일로 결론이 나면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가장 최근인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 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선 안 된다는 (안보리)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2006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요구했고, 2009년 결의 1874호는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결정하는 등 관련 결의안이 잇따라 채택됐다.

북한의 이번 발사 행위를 놓고 당국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 역시 탄도미사일로 결론이 날 경우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조치와 그로 인한 추가 정세 악화를 피해가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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