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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에 “러시아 아가씨 품에” 악플 40대 항소심도 무죄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에 악성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하모(46)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고 뉴시스가 당일 보도했다.

하 씨는 지난 2017년 5월 인터넷 포털 네이버 아이디로 ‘文 대통령 러시아 특사 송영길 의원 22일 출국…푸틴면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악성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댓글은 “5ㆍ18엔 광주아다씨(아가씨) 품으로 지금은 러시아 아가씨 품으로 앵길이 출세했네”라는 내용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하 씨는 조사 과정에서 과거 광주 5·18 기념식 전날 정치 신인 4명이 술집에서 놀았다고 당시 술집 여종업원이 폭로했다는 사실이 기억이 났고, 이에 송 의원이 러시아를 방문해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이런 댓글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 등은 2010년 광주 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일 전야에 술판을 벌였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해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인인 고소인의 공적 활동에 대해 비하적인 표현으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는 사유로 광범위한 형사처분이 가해질 경우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통한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도 크다”고 봤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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