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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문무일 “국민 기본권 빈틈 없어야…자리 연연 안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의 수사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해외순방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귀국하며 만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과거 검찰의업무 수행에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저 또한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그는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검찰개혁안은 크게 ▷공수처 도입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 원칙적 배제 ▷검찰 작성 조서 증거능력 제한 등 3가지로 요약된다. 국회에서 크게 쟁점이 됐던 공수처 도입에 대해 정작 검찰은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유지는 입법 과정에서 검찰이 타협할 수 없는 부분으로 꼽는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길이 막히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권한을 가지면서 사건 실체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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