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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안대교 선박충돌’로 불거진 음주운항 문제…가중처벌법 발의
지난 2월 선장의 음주운항으로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 [헤럴드경제DB]

-‘음주운항’으로 인명사고 내면 가중처벌
-인명 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음주 상태에서 배를 몰다 화물선이 광안대교와 충돌한 사고를 두고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처벌수위가 크게 높아진 음주운전과 달리 음주운항의 경우 가중처벌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는데, 최근 이를 보완할 법안이 입법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지난 1일 음주운항으로 인명사고를 낸 사람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운전으로 한정됐던 관련 가중처벌법의 대상이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음주 상태에서 배를 운항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1~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로 사람이 사망할 때에는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음주운항으로 인명사고를 야기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2월 28일 5998톤 규모의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는 선장의 음주운항으로 항로를 이탈해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다리가 일부 파손되며 통행이 제한됐고, 2개월여의 안전점검과 복구작업 끝에 지난달에서야 통제 구간이 해제됐다. 당시 러시아 국적의 선장 S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출항지시를 내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고 과정에서 3명이 다치며 S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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