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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교원 육아휴직 1.35%...‘육아휴직 보장법’ 발의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이찬열 의원실]

-이찬열 바른미래 의원 대표 발의
-공립ㆍ사립교원 차별없게 손질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찬열<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립학교 육아휴직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생 이하의 자녀 양육,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입양할 때 휴직을 허가한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ㆍ처우에 대해선 각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마다 육아휴직 기간ㆍ처우가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교육부의 ‘교원 육아휴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공립학교의 육아휴직률은 6.84%(2만3215명)인 데 비해 사립학교의 육아 휴직률은 1.35%(1385명)에 불과하다. 실제로 사립학교의 육아 휴직 사용이 비교적 낮은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같이 육아휴직 등 기간을 명시하고, 육아휴직 등 처우에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해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해 휴직할 수 있다. 입양자녀 1명에 휴직 기간은 6개월 이내다. 또 휴직자의 신분ㆍ처우가 법령으로 보장되기에, 사용 자체가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집계되는 등 ‘저출산 재앙’은 이미 시작됐다”며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만이 저출산 극복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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