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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갑석, 정부 예산으로 5ㆍ18 재단 사업비 지원할 수 있는 법안 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정부 예산으로 5ㆍ18 기념재단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5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5ㆍ18 기념재단의 설치 근거와 사업비ㆍ운영비를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5ㆍ18 관련 재단 설치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반면 제주 4ㆍ3사건, 부마민주항쟁 등의 경우 관련 재단의 설치 근거와 기금 출연 및 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재단의 기념사업과 정신 계승 사업 등을 통해 그 역사적 의미를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이 송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5ㆍ18 기념재단은 국가보조금으로 사업비만을 지원받고, 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을 지출하는 형식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계약직 및 기간제)에 대한 급여 등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다. 재단의 운영이 불안정하다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다.

송 의원은 “5ㆍ18 기념사업과 정신 계승사업을 보다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5ㆍ18 기념재단의 발전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재단의 설치 근거와 사업비ㆍ운영비를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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