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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유출 네이버 2200명 ‘피해보상’한다
사례 감안땐 1인당 10만원 전망

[연합]

네이버가 최근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약 2200여명의 네이버 애드포스트 회원에게 보상책을 내놓는다.

3일 네이버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피해보상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관계부처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보상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새벽, 네이버는 애드포스트 회원 2222명에게 보낸 원천영수증 메일에 타회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파일을 함께 발송하면서 일부 회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애드포스트 지급액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자신의 블로그에 광고를 노출하고 해당 수익을 공유하는 서비스다.

네이버는 피해 보상 규모를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과거 유사한 개인정보유출 사례를 볼 때 1인 당 10만원 이상의 보상 금액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말 대법원은 2014년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KB국민카드, 농협카드에게 고객 1인당 10만원의 보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첨부파일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회원 2200여명이다.

메일을 받았지만 첨부파일에 자신의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네이버는 이미 피해 사실이 확인된 회원에게는 개인정보유출 사실을 개별적으로 고지한 상태다.

세부 보상안이 발표되는 데는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경위, 시스템 문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한 뒤 과징금, 과태료, 징계 여부 등을 정할 계획“이라며 ”조사에 두 달 이상 정도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영수증 발송 방식을 본인인증을 거친 후 정보를 확인하는 웹다운로드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세정 기자/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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