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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선이 대원칙’ ‘정치신인 가산’…민주당, 공천규칙 최종안 발표
3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첫 공립 전환 유치원인 구암유치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 이해찬 대표(왼쪽)와 홍영표 원내대표.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경선 투표권, 권리당원 50%ㆍ선거인단 50% ▷ 도덕성 기준 강화 ▷정치신인 가산점 ▷여성ㆍ청년ㆍ장애인 가산점 등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공천규칙 최종안이 3일 발표됐다. 발표된 민주당 공천안은 특별당규 지정을 위한 전당원 투표 등 당헌당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공천에서 전략공천은 최소화될 예정이다. 경선이 대원칙이라는 이야기다. 현역의원이 반드시 경선원칙을 지키게 하겠다는 설명도 있었다. 권리당원은 경선에서 50%의 투표권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국민안심번호선거인단이 가져간다. 권리당원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2019년 8월 1일 이전에 입당해 2019년 2월 1일에서 2020년 1월 31일 사이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정치신인과 청년ㆍ여성ㆍ장애인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치신인은 공천심사 시 10~20%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받게 된다. 여성 가산점은 최대 25%까지로 상향되고, 청년, 장애인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들에 대한 가산점은 현행 10~20%에서 10~25%로 조정된다.

감산점 규정은 강화됐다. 도덕성 결함이나 보궐선거 야기, 경선 불복, 탈당자 등에게 적용된다.

최종안에 따르면 선출직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만드는 경우 경선 감산점을 종전 10%에서 30%로 조정한다. 30% 감산은 사실상 중도사퇴를 어렵게 만드는 조항이다. 경선 불복, 탈당, 제명징계 경력자의 경선 감산은 20%에서 25%로 강화되고, 선출직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도 10%에서 20%가 된다.

도덕성 강화는 음주운전 부분이 특히 강조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준운전이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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