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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예원 사건’ 수지측 “원스픽처에 금전적 배상 어렵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스튜디오 원스픽처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가수 겸 배우 수지 측이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금전적 배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지켰다고 스포츠경향이 보도했다.

2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일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 청와대 국민청원 글 게시자 2명,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수지 측은 앞서 세 차례 변론을 통해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 “금전적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도 수지 측은 “금전적 배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추가 자료 제출 없이 변론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2018년 5월 유튜버 양예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집단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린 것이 시발점이다.

양예원은 당시 서울 합정역 인근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다 20여 명의 남성으로부터 강제로 성추행·성희롱을 당했고, 당시 억지로 찍은 누드 사진이 한 포르노 사이트에 유출됐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합정 원스픽처 불법 누드 촬영’이라는 제목과 함께 양예원 성추행 피해 조사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수지는 이 글을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해당 청원에 가해자로 명시된 원스픽처는 ‘양예원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수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얼마 전 동의 표시를 한 청와대 청원 글 속 스튜디오의 상호와 주인이 변경되어 이번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글에 제가 동의 표시를 함으로써 피해가 더 커진 것 같아 해당 스튜디오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스튜디오 측은 계속되는 비난에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고 해당 청원을 올린 게시자 2명, 글을 공유한 수지, 상호가 노출된 청원을 즉각 삭제하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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