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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주공 5단지가 9억원대라고?
전용76.5㎡ 9억8755만원 신고
편법 증여·가등기 가능성 제기
중개업소 “있을 수 없는 가격”
당국 “면밀히 들여다 볼 것”



올해 서울 강남의 주요 아파트에서 평소 시세 대비 절반 수준인 ‘이상가격’ 거래가 지속적으로 신고되고 있다. 이를 두고 지분 거래 또는 가등기, 보유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 당국도 해당 거래에 현행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5㎡가 9억8755만원에 거래됐다. 잠실주공5단지는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 중 한 곳이다. 같은 면적의 올해 3월 실거래가는 16억9000만원에 달했다. 최근 호가도 17억~18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9억원대는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잠실주공5단지 근처 공인중개사들은 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가격”이라고 입을 모았다. 잠실역에 위치한 A공인중개사의 대표는 “이 면적은 얼마 전에도 17억3000만원에서 17억4000만원 사이에서 매매가 이뤄졌는데 9억원대 실거래가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걸로 생각된다”고 했다.

강남권의 이 같은 이상가격 거래는 올해 들어 매월 한번 꼴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역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인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전용 183.41㎡는 지난 1월 23억원에 실거래가 신고됐다. 이 아파트의 최근 호가는 35억원 안팎이다. 지난 2월 같은 면적이 34억4000만원에 매매된 바 있다.

지난달 실거래가 9억원으로 신고된 압구정 한양1차 전용 78.05㎡의 경우 ‘가등기’를 해놓은 매물이었던 것으로 판명났다.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인근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이번 거래 매수자는 법인으로 매도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었고, 5년 전 가등기를 한 이후 최근 본등기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정부가 고가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 ‘핀셋인상’을 단행한 이후 절세나 편법 증여 등을 염두에 둔 이상가격 거래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상가격 거래 관련한 부분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의심가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 국세청과 각 지자체와 협력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근 기자/big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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