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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법정싸움…하태경, ‘손학규의 최고위원’ 무효 소송ㆍ가처분 신청
-바른미래 지도부 극한갈등, 법정싸움 비화
-“임명과정 당헌당규 위반…비대위 구성해야”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극한 갈등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하태경 바른미래 최고위원은 2일 손학규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남부지법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른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하 최고위원은 손 대표가 전날 주승용 의원, 문병호 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데 대해 “당헌을 보면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기 전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하기로 돼 있다”며 “하지만 (최고위원 임명을 한)전날 최고위는 재적 7명 중 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 2명만 참석해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바른미래 최고위원회의는 손 대표와 김 원내대표, 하태경ㆍ이준석ㆍ권은희 최고위원, 권은희 정책위의장, 김수민 전국청년위원장 등 7명으로 이뤄진다. 최고위원회의는 이 중 과반수인 4명이 참석해야 열 수 있다. 하태경ㆍ이준석ㆍ권은희 최고위원은 4ㆍ3 보궐 선거 참패 후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 참석을 ‘보이콧’ 중이다. 이들과 함께 김수민 최고위원 등 4명 이상이 전날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은 만큼, 회의 자체가 무효란게 이들 입장이다.

손 대표 측은 “최고위원과 협의를 안 한 게 아니라, 그들이 협의를 거부했다”고 주장 중이다. 손 대표의 비서실장인 채이배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기 전날 각자에게 전화를 걸어 협의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소송제기 과정에서 “채 의원을 통해 최고위원들과 개별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협의가 아닌 안건 통보”라며 “당헌에는 협의 주체가 대표, 대상은 최고위원 개개인이 아닌 최고위원회라고 명시돼 있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최고위원들이 협의를 거부해 최고위원을 새로 지명한다는 건 스스로가 당헌당규에 따라 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고백이자 궤변”이라며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생기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당헌에 맞춰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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