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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보미 아동학대시 자격정지 2년…인ㆍ적성 검사 강화
- 정부, ‘안전한 돌봄 제공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대책‘ 마련

정부가 지난 3월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CCTV 화면.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최근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으로 사회적 충격을 준 가운데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시 자격정지가 2년으로 확대되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ㆍ적성 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내실화한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 등을 논의했다.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핵심 과제인 아이돌봄 서비스의 확대와 관련, 안전한 서비스 이용에 최우선을 둬 모든 맞벌이 가정이 아동학대에 대한 걱정 없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담았다.

우선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때 돌보미로서 자질과 역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 감수성 등 직업 특성을 반영한 인ㆍ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방지ㆍ심리 전문가를 면접관에 포함하기로 했다.

돌보미의 아동학대 발생 시에는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학대 혐의가 인정돼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최소 5년간 아이돌보미로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아이돌봄비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아이돌보미 만족도를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추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가정이 평가 결과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돌봄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아이돌보미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와 전문성 향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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