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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미래, 오신환 이어 권은희도 강제 ‘사보임’…공수처법 두고 이견
-공수처법 이견 보이자 사개특위 위원 강제 교체

-유승민 “국회법 두 번 위반…의회민주주의 파괴”

-한국당 제외한 여야 4당은 공수처법 마무리 작업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당 안팎의 반발에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오신환 의원을 강제로 사보임한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권은희 의원도 사보임 처리했다. 새 사개특위 위원으로 임재훈 의원이 보임됐지만, 연이은 강제 사보임에 당내 반발은 더 극심해졌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늦게 사개특위에서 공수처법을 논의하던 권 의원을 사임하고 임 의원을 새 위원으로 보임하는 내용의 사보임 요청서를 제출했다. 제출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를 허가하며 바른미래는 같은 날 두 사개특위 위원이 모두 교체됐다.

갑작스러운 교체 배경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견을 보인 권 의원에 대해 김 원내대표가 빠른 처리를 위해 사임 처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오전에는 패스트트랙 상정에 공개 반대 의사를 밝혔던 오 의원이 교체되면서 새로 임명된 채이배 의원이 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의원실에서 한동안 나가지 못하는 등의 충돌이 이어졌다.

권 의원에 대한 사보임에 유승민 전 대표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 전 대표는 “권 의원은 끝까지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본인의 주장을 계속해왔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며 “여당의 졸속처리에 권 의원이 반대하자 김 원내대표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보임을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사진>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25일 오후 사개특위 논의가 진행중인 국회 운영위원장실 앞에서 권은희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


그는 “국회법을 두 번 위반한 것이며 이 요청을 받아들인 문 의장도 같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회법을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김 원내대표와 새 위원들은 모두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강제 사보임을 당했던 오 의원도 “추악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김 원내대표가 저질렀다”며 “절차적인 정당성도 없고 합법적이지도 않은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싸우고 투쟁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채 패스트트랙 상정 논의에 나선 여야 4당은 공수처법 발의를 위한 최종 마무리 작업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세부 사항을 두고 여전히 이견이 있어 실제 통과는 이르면 이날 늦게 이뤄질 전망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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