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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단법인 창업진흥원, 법정기관 전환…창업진흥 전문기관으로 새 출발!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창업진흥원(원장 김광현)은 23일 창업진흥원의 법정기관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진흥 전담조직으로 지정된 창업진흥원을 창업진흥 전담기관으로 명문화하고, 수행사업의 범위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로써 진흥원은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외국인의 국내 창업지원, 재창업자의 교육 및 지원, 청년 창업자 교육 및 사업화 지원, 창업저변 확대 및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시설 등 창업기반 조성 및 운영ㆍ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그간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돼 창업진흥원이 법정기관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면서 창업지원 정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기반을 확보케 됐으며 정부의 관리ㆍ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창업지원 성과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광현 창업진흥원장은 “이번 법정기관화를 통해 보다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창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금까지 창업지원 전담기관 역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창업진흥원은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 정신을 함양을 위해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지난 2008년 설립 이후, 10년 동안 창업교육, 창업기업의 사업화 및 성장지원 등 창업 전반에 걸쳐 약 4만 여개의 창업기업을 지원해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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