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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 효과…음주운전 28% 감소
경찰 “1분기 인명피해도 30% ↓”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약 28%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30% 넘게 감소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가 긍정 효과를 냈다는 평가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만7376건으로, 전년 동기 적발 건수(3만7856건) 대비 약 27.7%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각 지방경찰청이 음주운전 단속 시간과 횟수를 대폭 늘렸음에도 적발 건수가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횟수와 인명피해도 크게 감소했다. 지난 1~3월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횟수는 전년 동기대비 35.3% 감소한 3212건이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수도 전년동기 대비 각각 37.6%와 37.3%가 줄어든 58명과 5437명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이후인 2∼3월 적발된 운전자가 2026명에 달했다”면서 “운전자의 경각심을 계속 높이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로 음주운전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6월 25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성우 기자/z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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