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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휴대전화 감찰’ 보도에 “보안규정 위반 조사 가능”
-“대통령 경호처는 특수조직…내부 관련 내용은 보안사항”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청와대는 17일 대통령 경호처가 강압적으로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감찰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는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보안규정 위반과 관련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를 책임지는 특수조직으로 내부 관련 내용은 보안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부하 근로자를 자신의 관사로 불러 가사 도우미 일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호처 직원을 상대로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기록을 제출받아 제보자 색출작업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번 보도에서 최근 경호처는 490여명의 직원 중 150명 이상에게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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