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혼인/이혼 통계자료에 따르면 매해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이혼 시에 부차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쟁점을 다룬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녀문제로 꼽았으며 이혼양육권은 이혼 소송 중이나 소송이 종료된 후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전업주부인 A(40. 여)씨는 남편과 혼인한지 8년 만에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다. A씨 부부는 협의 이혼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양육권에 대한 다툼으로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다. 이혼 소송을 위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A씨는 평소 아이가 아버지보다 어머니인 본인과 정서적으로 더 가까운 상황이며, 직장생활을 했던 남편과 달리 본인이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남편보다 많았던 점을 주장하였고, 결국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데 성공하였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전업주부이신 분들이 이혼 양육권에 있어, 남편보다 경제력이 떨어져, 아이를 빼앗길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 며, "이혼 양육권을 판단하는데 있어 법원이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소송 전,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며, "그 과정에서 형사적인 잘못을 저지른다면, 이혼 시 양육권을 결정하는데 있어,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혼 소송 전,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