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ㆍ사진)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동이 발생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료 등기촉탁 대행서비스’가 시행 두 달 만에 정착되면서 화제다. 무료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는 건물 소유자가 표시변경, 용도변경, 말소 등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면 구가 이를 처리하고 자동으로 건물등기부등본 변경까지 별도 비용 없이 대행해주는 것이다.
16일 구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두 달여간 이 서비스로 255건을 처리했다. 기존에는 등기촉탁 대행을 희망할 경우에만 제공해, 등기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50만원 이하), 건축물대장ㆍ등기 불일치에 의한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 만일 건물 소유자가 직접 등기 변경을 진행하더라도 절차가 복잡하고, 법무사를 쓰면 건 당 10만원에 이르는 대행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중구는 소유자의 신청 유무에 관계없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전량에 대하여 무료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실시했다. 아울러 서비스 범위를 넓혀 건축물대장은 없고 등기만 있을 때, 등기 멸실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 시에도 소유자가 등록세 영수증만 첨부하면 등기촉탁 무료대행을 제공하고 있다.
서양호 구청장은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행정 서비스를 지속 제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구정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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