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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무단결석을 눈감아주는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한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해임이 결국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정 씨가 청담고 2학년이던 2013년 정 씨의 담임을 맡았던 황모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황씨가 정씨에게 출석과 관련한 특혜를 준 부분이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황 씨는 지난 2017년 4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말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정유라 씨가 2학년 때 53일을 결석했는데 이 중 17일이 무단결석이었고, 이유 없이 학년의 절반 이상을4교시가 끝나기 전에 조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담임이던 황씨는 정씨의 출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결석한 날에도 청담고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담당한 학생의 출결 상황을 확인할 책임이 있는 정씨가 승마대회 참가나 훈련 등 명목으로 수시로 결석·조퇴하는 것을 알면서도 학교 체육부에서 통지받은 일정과 대조하지 않았다”며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결석한 53일은 비슷한 시기에 다른 체육특기생의 결석 일수인 연간 30일보다 훨씬 많으므로 정씨의 출결 상황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황씨가 2학기부터는 체육부에서 정씨의 대회·훈련 일정을 통보받지 못했음에도 출결이 적절히 관리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생활기록부에 모두 출석으로 표시한 것도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반면, 황 씨는 자신이 고의로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정유라 씨나 그 부모에게 금품 등을 받은 적도 없으므로 해임은 너무 무거운 징계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가 수시로 결석·조퇴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고의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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