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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계 성폭력 막는다…코치ㆍ감독도 ‘성범죄 신고의무자’ 포함하는 法 발의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연합]

-신창현 의원, “청소년 성보호 강화 법안 대표발의”
- 체육지도자 등의 신고의무·가중처벌 추가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일부개정법 법률안이 12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통해 대표발의됐다. 최근 조재범(38)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저지른 성폭행을 고발로 시작된 체육계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가 되풀이 될 경우, 성범죄 신고의무자인 코치ㆍ감독 등을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코치ㆍ감독 등 체육지도자나 교육공무원, 훈련지도 상담사 등은 직무상 아동·청소년에게 유대 혹은 위력을 형성하기 쉬운 관계임에도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신고의무자는 아동과 청소년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이 신고의무자 범주에 포함되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은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종사자 등 아동·청소년과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를 성범죄 피해의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코치ㆍ감독 등 신고의무자에서 벗어나 있는 체육지도자들은 도리어 성폭력 가해자로 분하는 등, 이들이 운동선수에게 가하는 성범죄가 묵인된 사례가 체육계 미투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체육시설, 학생상담시설의 종사자는 물론 방문교육 및 아동청소년 관련 영리목적 민간사업장 종사자들에게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병기, 박정, 이종걸, 남인순, 설훈, 정춘숙, 김철민, 송옥주, 전재수, 서삼석, 윤준호 의원 등 12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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