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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 발목 잡힌 ‘개·망·신·법’ …빅데이터 강국 막는다
-보호도 안 되고 활용도 못하는 상황
-일본은 EU 기준 충족시키고 성큼 나가
-상반기 통과 안 되면 ‘총선 모드’ 기대 불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미지.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픽스어베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시간만 지나가고 있다.

빅데이터와 관련된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빅데이터 관련 법안의 머리글자 등을 따와 ‘개망신법’이라고 부르며 국회가 언제쯤이면 일을 할 지 지켜보고 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43건, 정보통신망법은 107건, 신용정보법은 12건이나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최근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논의가 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을 설득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해주 선관위 위원 임명으로 불거진 16번째 국회 일정 보이콧을 풀고 법안심사에 협력하는데 정부가 전후사정으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월 국회가 공전을 했던 만큼 개인정보 보호법의 조속한 처리를 하자고 주장했으나 산업계 정보 활용을 놓고 쟁점이 갈리며 합의에 실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도 상임위인 정무위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 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상반기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들어가는 9월 이후부터는 사실상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한국의 빅데이터 산업이 정체돼 있는 동안 세계는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5월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EU의 GDPR 적정성 평가에서 두 차례나 탈락했다. 독립성을 갖춘 통일된 감독기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이 와중에 일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PPC)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해 EU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했다.

시장분석 업체 KRG에 따르면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2015년 2623억원에서 2016년 3440억원, 2017년 4300억원으로 성장했다. 지난해와 올해엔 5600억원과 7900억원으로 매년 30% 넘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가치 평가는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유럽브랜드연구소는 삼성전자 매출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중국 알리바바의 브랜드가치를 14위로 평가했다. 삼성전자(19위)보다 높게 평가 했는데 그 이유로 알리바바가 5억명에 달하는 회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빅데이터 관련 스타트업 관계자는 “한국의 개인정보는 보호도 안 되고 활용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8월 정부가 데이터 경제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기대를 품었으나 국회가 꼼짝하지 않으니 새로운 뭔가를 시도해 보려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jin1@heraldcorp.com

▶빅데이터 3법

구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규제대상 공공 및 민간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금융 분야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보호원칙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및 처리 규율 단말기 접근 동의·유출 통지 규율 금융기관 등 신용 정보 고유한 사항 규정



▶빅데이터 시장규모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규모 2623억 3440억 4300억 5600억 7900억원

*자료=2019년 4월, K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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