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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폰 투여 후 가슴 통증에 119 신고했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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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집안에서 필로폰을 투여한 40대 남성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부산 수영구 망미동 한 주택에서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자택에서 필로폰 투여 후 환각 증상과 함께 가슴 통증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A씨가 약물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자택을 수색한 경찰은 안방 침대 밑에 숨겨져 있던 1회용 주사기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필로폰 구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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