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복지원 허용 놓고 “자사고 등 학교가 학생 선점권 갖게 해”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 금지 위헌과 동시선발 합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11일 동시선발 합헌 판결을 존중하지만 중복지원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중복지원 금지’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을 위헌으로, ‘동시선발’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선발 시기를 후기로 전환해 일반고와 동시전형을 실시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지원 학생이 이들 학교에서 떨어져도 일반고를 중복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둠으로써 여전히 자사고 등의 학교가 학생 선점권을 갖게 한 부분은 일반고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지난 헌재의 가처분 판결과 동일하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이 가처분 판결에 따라 지난 3월26일 발표한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내용 변화 없이 그대로 올해 고입 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가 ‘동시선발’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올해도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전형은 12월께 일반고와 함께 치러진다. 전기고 모집 때 과학고를 썼다가 떨어져도 후기고 모집 때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중 한 곳을 쓸 수 있는 것에도 변함이 없다.
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