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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헌재, 낙태죄 처벌규정 헌법불합치…“2020년까지 법 개정해야”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찬성측(왼쪽)과 반대측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낙태죄 처벌규정이 내년까지 잠정 적용되고, 초기 임신부에 대해서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의사 A씨가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3(단순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임부가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탁을 받아 시술을 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헌법불합치는 단순 위헌을 할 경우 근거 조항이 아예 사라지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고 국회에 시한을 정해 입법을 촉구하는 형태의 주문을 말한다. 이날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 까지 초기 임산부에게 낙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형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산부인과 의사인 A씨는 2014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병원에서 환자의 부탁을 받아 낙태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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