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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보라 의원, ‘안심 아이돌봄법’ 발의…”아이돌보미 적성ㆍ인성 검사 의무화”
-잇따른 아동 폭행사건에 ‘종합 제도개선책’ 마련
-돌보미 범죄경력 등 기본 정보 제공하도록 개선
-아동 폭행할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도 도입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최근 발생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의 아동 폭행 사건을 두고 국회가 재방 방지를 위한 아이돌봄사업 제도 개선책을 내놨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아이돌보미 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 및 아이돌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 아래에서는 정부기관이 아이돌보미를 채용하더라도 5분 정도의 간단한 면접으로도 채용을 확정할 수 있다. 아이를 돌봐야 하는 직업임에도 사실상 형식적인 채용 절차만 진행되는 셈이다. 또 돌보미가 채용되더라도 학부모에게는 이름과 연락처만 제공될 뿐, 돌보미의 과거 범죄경력 등은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아동 폭행 사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는 턱없이 낮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아이에게 상해를 입혀도 고작 6개월의 자격정지만 가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신 의원은 처벌 기준과 채용기준을 강화하고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 시 깜깜이 정보가 아닌 범죄경력, 인적사항 등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가 아닌 자격취소를 하도록 하고 아이돌보미 채용 시 적성·인성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 중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는 CCTV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만들었다.

신 의원은 “사건이 터지고 보니 아이돌보미 선발, 교육 과정부터 중간모니터, 신고체계, 사후처리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다”고 지적하며 “끔찍한 사건 뒤에야 정부의 제도적 미비를 살피게 되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개정안을 시작으로 아이돌봄 제도 개선과 안전한 육아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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