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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직 “’강원 산불’ 방관한 KBS, 이전에도 ‘재난방송’ 미실시로 4000만원 과태료”
-2017년 호우 때도 재난방송 미실시로 과태료 처분
-“재난주관 방송 역할 다 못하면 존재할 이유 없어”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강원 지역 전체를 삼킨 산불에도 국가재난주관 방송사 의무를 다하지 않은 KBS가 이전에도 같은 잘못으로 4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국가재난주관 방송사인 KBS는 지난 2017년에도 재난방송 미흡을 이유로 3862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당시 집중호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재난방송을 진행하지 않고 정보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재난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KBS는 국가재난주관 방송사로 이 같은 의무가 있지만, 과거에도 재난방송을 소홀히 해 지적을 받았던 것이다.

윤 의원은 “양승동 사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재난방송 대폭 강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국민께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그 약속의 결과가 1분 1초가 소중한 국가재난상황에 대피, 구조정보제공이 아닌 김제동 얼굴 비추기였느냐”고 지적했다.

또 “편파보도, 불공정 방송에 이어 국가재난주관 방송으로서 최소한의 역할마저도 다하지 못한다면 KBS는 사실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KBS는 고성 산불이 발생한 지난 4일 밤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재난대응 최고 수준인 3단계가 발령됐음에도 특보체제로 전환하지 않고 기존 편성된 프로그램 ‘도시의 탄생’과 ‘오늘밤 김제동’을 방송해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은 바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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