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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계획이 포함된 ‘미세먼지 비상대응 도민 안심대책’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안심대책’은 지난달 7일간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최악의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도 동일한 조치만 이뤄지는 등 세부적인 대응이 미흡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체계를 담았다.물론 지역별 특화대책 등 부문별 안심대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고농도 시 단계별 대응계획’ 수립.추진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보호 우선 조치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강화 등 총 3개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고농도 시 단계별 대응계획’은 1단계 (징후감지-예비저감조치) , 2단계 (초기대응-비상저감조치 1~2일), 3단계 (비상대응-비상저감조치 3~4일), 4단계 (비상대응 격상-비상저감조치 5일 이상) 등 단계별로 대응체계를 담았다.

단계별 대응 체계에는 차량운행, 사업장, 발전소, 공사장, 지도‧점검, 도로청소, 취약계층, 마스크, 소통홍보 등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세부이행 계획이 반영됐다.

도는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도로청소 확대, 노후차량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단계별로 적용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 공공기관 중심의 대응이 이뤄지는 1단계와는 달리 ‘2단계’부터는 보다 강도 높은 대응조치가 따르게 된다.

‘2단계’가 발효되면 경기도 비상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한다 도내 31개 시군과 미세먼지 대응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비상저감 조치 전반을 컨트롤한다.,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소방차 동원, 살수차 임대 투입(122대), 노후경유 차량 운행금지 조치 등도 시행된다.

‘3단계’부터는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이용이 2부제에서 전면 중단으로 전환된다. 친환경 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을 제외한 직원 출퇴근용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날’을 운영한다. 관급공사 터파기 등 미세먼지 발생 공정도 중단된다.

최종 4단계가 되면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직원차량에 적용됐던 ‘2부제’가 민간 자율 2부제로 확대된다. 어린이집 등의 휴업과 야외 체육행사나 공연의 취소가 권고된다.

단계별 대응계획에 이어 두 번째로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우선 조치계획도 마련됐다.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개 시.군을 선정, 18개반 42명의 특별단속반을 집중 투입한다. 도내 31개 시군에 총 159개팀 324명을 긴급 투입해 배출사업장, 건설현장, 자동차 매연, 불법소각 등 모든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3단계부터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공사장을 공무원이 1대1로 전담하는 ‘배출원담당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는 업체명 공개, 자금지원 배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화성.평택.이천.오산.안성.여주 등 6개시와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를 구성,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대책도 세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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