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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양호 회장 별세]‘포스트 조양호’ 조원태 체제 전환…‘2000억’ 상속세 딜레마
- 조 회장 갑작스런 별세로 구체적 승계 이뤄지지 않아
- 한진가, 상속세 내려 한진칼 지분 처분땐 ‘경영권 위험’
- 일부선 “한진칼 제외 계열사 지분 매각으로 재원마련”
-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 적다” 분석도


[사진=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한진그룹이 8일 오전 갑작스럽게 맞은 조양호 회장 별세로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으로의 경영권 승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회장의 갑자스런 별세로 조 사장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가 빨리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의 막대한 상속세가 관건이다.

한진그룹은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그룹 지배 정점에 있다. 그룹 경영권 확보에 핵심인 한진칼 지분은 한진가가 28.8%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어 KCGI가 12.8%, 국민연금이 6.7%를 각각 가지고 있다.

한진가 지분중 조 회장이 17.84%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조원태 사장을 비롯해 조현아ㆍ현민씨의 지분은 각각 2.34%, 2.31%, 2.30%로 3%도 채 되지않은 수준이다.

조 회장이 유언을 통해 지분 상속과 관련한 법적인 정리를 끝냈을 수 있지만, 별도의 유언이 없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된다. 배우자ㆍ자녀의 상속 순위는 같지만, 배우자가 자녀보다 50%를 더 받게 돼 있다.

상속세율은 상속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로 책정된다.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받을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주식 평가 시 시가의 20∼30%를 할증하게 돼 있다.

한진칼은 조 회장 지분이 50% 미만이어서 20% 할증 대상이 된다. 이것까지 고려하면 경영권 승계 시 부담해야 하는 세율은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 회장의 재산은 한진칼 지분(약 3221억원) 말고도 ㈜한진 지분 6.87%(약 348억원), 대한항공 지분 2.4%(약 9억원) 등 계열사에 산재해 있다. 여기에 현금과 부동산, 비상장 주식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진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유족들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2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상속세를 분납으로 낼 수 있지만 2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위해 상속 주식 일부의 처분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데 주식을 처분하면 KCGI와 국민연금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

[사진=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반면, 한진가의 지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신증권 양지환 연구원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보유한 상장사 지분에 대한 상속세 추정액이 1700억원 이상이라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 회장 일가가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한진칼의 지분을 포기할 가능성은 작으며, 조 회장 일가의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 연구원은 “조 회장의 지분 중 한진칼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특히 이미 지분율(48.3%)이 높은 정석기업의 지분은 추가 인수하기보다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 회장의 타계로 후계 승계 작업이 본격화하더라도 이로 인한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핵심 계열사인 한진, 대한항공, 진에어 등은 현재의 구도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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