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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일종 의원 “국방과학연구소 주변지역 지원 근거 마련”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방연구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8일 밝혔다.

그간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국내 군사실험장은 군사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미사일 발사 등 무기실험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불편을 해소할 법률이 없던 상황이다.

이에 성 의원은 지난해 11월30일 국방연구소도 군사시설에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은 “국방연구소 주변 지역주민들이 여러 불편을 겪고 있었지만 근거법이 없어 지원이 불가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주민들에 대해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준하는 지원이 가능해져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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