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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당시 정신병 증세’ 소견서 발견…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재판에 영향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 씨가 2012년 당시 정신병 증세를 보였다는 의사 소견서가 발견됐다. 이 소견서는 이 지사가 친형 재선 씨의 정신질환 강제진단을 시도한 2012년 당시 재선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여 사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지사 측이 8일 밝힌 2015년 2월 작성된 소견서는 고 이재선 씨가 부인과 딸에 의해 강제입원된 병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번 대면진단을 거친 결과로 작성된 것 아니라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환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과 면담, 진단·치료 등을 한 이후 쓰여진 소견서다.

이 소견서에 따르면 이재선 씨 진단명이 ‘양극성 정동성 장애, 현재 정신병적 증상 없는 조증’이라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으며, 또, ‘상기환자(이재선 씨)는 2012년 부터 과잉행동, 과대망상, 수면욕구 감소 등의 증상 시작’, ‘울증과 조증 증상 반복되다 2014년 재발’이라는 의사 소견이 명시돼 있다.

정신질환 재발로 재선 씨는 그해 11월 21일부터 39일간 이 병원에 입원했었다.

이 소견서는 ‘타병원제출용’으로 작성됐다. 때문에 이 씨가 경남에 있는 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뒤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발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소견서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시도를 납득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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