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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3가지 요건 중 1가지만 해당…美 환율조작국 관심대상 제외?

[사진=EPA]

[헤럴드경제] 오는 15일 발표될 미국 정부의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17일 발표된 2018년 하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과 함께 환율 관찰대상국에 올랐다.

미국 재무부는 1년에 4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반기 한율보고서를 내놓는다.

올해 반기 환율보고서는 오는 15일 발표될 예정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 환율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3가지 요건 중 해당 사항이 2가지에서 최근 1가지로 줄어든 만큼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 매수하는 지속적ㆍ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을 환율조작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2018년 6월까지 1년간 대미 무역 흑자 210억 달러, GDP의 4.6%인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2가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평가받았다. 당시 환율보고서는 “2017년 11월과 2018년 1월, 달러에 대한 원화 절상을 늦추려는 목적으로 보이는, 두드러지고 우려스러운 외환개입 증가가 있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바뀌었다. 미 상무부 인구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179억 달러로, 기준선인 2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또 한국 외환 당국은 지난달 말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 일방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외환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약 1억9000만 달러를 순매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 재무부의 3가지 요건 가운데 지난해 GDP의 4.7%였던 경상수지 흑자 1가지만 요건에 해당하게 됐다.

해당 요건이 줄었다고 관찰대상국 지정 제외가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번 관찰대상국 6개국 가운데 절반인 3개국이 3가지 중 1가지 기준만 충족했다. 미 재무부의 지난해 하반기 보고서는 3가지 기준 중 1가지만 충족하는 인도에 대해 “다음번 보고서 시점에도 이를 유지하면 재무부는 인도를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한편 국제금융센터는 2차례 연속 1개 조건만 충족하는 인도ㆍ스위스는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 지정이 해제되고, 한국은 올해 하반기 보고서에서의 제외가 이번 보고서에서 예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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