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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家 이명희ㆍ조현아 모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법정 출석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70) 씨와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둘러싼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 단독 안재천 판사는 오는 9일 오전 이 씨와 조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 계획이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한 달 가량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가 모녀가 모두 피고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 측 설명에 이어 피고인 측의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두 사람이 불법 가사도우미 고용 혐의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검찰 측에 따르면 이 씨와 조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 씨와 조 씨의 지시를 받아 대한항공이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대한항공 소속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이 씨는 6명, 조 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 씨는 불구속기소하고, 조 씨는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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