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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성차별 ‘유죄 추정‘ 명문화 되나…전혜숙 의원 발의 법안 ‘논란’
[입법예고 법률안 캡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캡처]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희롱 ·성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법률안‘이 최근 민감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부의 유죄추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법부의 유죄추정을 규탄하는 모임인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위하여·대표 문성호)는 인터넷 카페에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회원들에게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이 올라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위원회 심사중인 ‘성희롱·성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그 입법 목적을 성차별·성희롱의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당당위 게시판 글에 따르면, 이 법안은 ’사법부의 유죄추정‘을 명문화 한것인데다 과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 제 30조는 “분쟁해결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를 주장하기만 하면 상대방은 성차별이나 성희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실제 성희롱을 하지 않았거나 오래전 일을 기억을 하지 못해 명확히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이다.

이는 검사가 범죄를 입증하고 상대방이 반박하는 과정을 거쳐 범죄 진위를 가리는 형사소송법상 절차와는 배치된다.

또 헌법 제27조 4항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한 무죄추정 원칙을 형해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제29조에서는 ”(성희롱·성차별)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 있다. 다만, 행위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행위자에게 고의·과실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다.

또 이 법안은 처벌 또한 매우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34조는 가해자가 악의적인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무고 피해자 양산될 가능성이 많은데도 ’악의적‘이란 추상적 용어에 의해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을 받을수 있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등록되어 있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5일 현재 1831개의 의견이 실명으로 올라와 있으며 ’절대반대‘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와관련, 전혜숙 의원실은 헌법 제 27조 위반여부에 대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의 경우 가해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면서“. 성희롱 성차별 금지 및 귄리구제 법률안 30조의 내용도 위헌 소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무고 범죄 양산 우려에 대해선 이 법으로 조직 내 성차별, 성희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먼저이며, 성차별, 성희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법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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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무고 범죄가 양산될 경우 대책에 대해선 “무고자는 민사상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것이며, 법에서는 우선 조직내 성차별 성희롱을 근본부터 차단하기 위해, 기관장이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상부기관에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무고피해자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국가기관같이 공공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법안을 발의안 국회의원은 전혜숙(더불어민주당) 김상희(더불어민주당)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신용현(바른미래당) 윤소하(정의당) 이찬열(바른미래당) 장정숙(바른미래당)이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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