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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경영’ 백악관? “트럼프 행정부, 비밀취급 거부된 이방카·쿠슈너 등에 인가”
백악관 인사보안실 뉴볼드 내부고발
“결정 번복하고 25명에 비취 인가…클라인 전 실장이 압력”
하원 감독위, 백악관에 문서 제출 요구…클라인 소환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장녀 이방카 트럼프. [로이터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 최소 25명에 대한 비밀정보 취급 권한 불허 결정을 뒤집고 허가를 내줬다고 백악관 내부고발자가 폭로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백악관 인사보안실 직원인 트리샤 뉴볼드는 하원 감독개혁위원회가 지난달 23일 가진 비공개 면담 조사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뉴볼드는 공화당 행정부와 민주당 행정부를 모두 거친 비밀 취급 과정 전문가다.

행정부 관리들에게 비밀 취급 권한을 부여하는 것(비취 인가)은 미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회를 거쳐 백악관 인사보안실이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례다.

뉴볼드는 외국의 영향, 이해 상충, 개인 행실, 금전적 문제, 마약 복용을 둘러싼 우려 때문에 당초 이들에게는 비취 인가가 거부됐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전직 백악관 인사보안실장인 칼 클라인이 2명의 고위 행정부 관리들에 대해서는 비취 인가가 곤란하다는 보안담당자들의 판단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뉴볼드는 또다른 1명의 고위 관리에 대해서도 불가하다고 건의했으나 상관인 클라인 전 실장으로부터 이를 번복하라는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커밍스 감독개혁위원장은 백악관에 이와 관련된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한과 함께 뉴볼드의 증언을 정리한 14쪽 분량의 메모를 공개했다.

커밍스 위원장은 클라인을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며 백악관이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소환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커밍스 위원장이 공개한 서한에는 뉴볼드가 상세히 설명한 고위 관리 3명의 사례가 적시돼 있었다. 감독위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고위 관리 3명 가운데 2명은 이방카와 쿠슈너라고 전했다.

그의 메모에는 뉴볼드 등 담당 직원들은 “외국의 영향”과 “개인 행실” 등 심각한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 “고위 백악관 관리 1”에 대해 불가 판단을 내렸지만 클라인 전 실장은 연방정부에 들어오기 전의 일이라며 이를 뒤집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뉴볼드는 “고위 백악관 관리 2”에게서도 외국의 영향과 외부 활동을 비롯한 복수의 부적격 사유가 있었지만 클라인 전 실장은 비취 인가를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돼 있다.

또한 메모에는 그가 클라인 실장으로부터 제3의 관리에 대해 비밀 취급 권한을 부여하라는 압박을 받았지만 이를 물리쳤으며 문제의 관리는 결국 백악관을 떠났다는 진술도 포함돼 있다.

뉴볼드는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한 것을 밝히는 것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위는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과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롭 포터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 등에 대한 비취 인가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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