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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부터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방지 강화된다
- 가입사실 현황조회ㆍ가입제한 서비스 의무제공
-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오는 6월부터 통신서비스의 명의도용 방지가 한층 강화된다. 이동통신사,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등 대부분의 통신사가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가 통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명의도용 피해건수는 1720건, 피해액은 16억4600만원에 달한다. 2016년와 2017년에도 각각 1946건, 1941건의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각각 16억800만원, 16억4000만원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서비스가 국민생활에서 필수요소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명의도용 피해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와 가입제한 서비스를 잘 알지 못하고 있어 명의도용 피해가 지속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11일 통신사업자에게 명의도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입사실현황 조회 서비스, 가입제한 서비스 제공을 의무토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공포했다. 기존에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만 의무 제공사항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의무제공사업자의 범위를 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시내외전화 및 인터넷 접속서비스 사업자, 매출 300억원 이상 인터넷전화 사업자 등도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와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동통신사는 타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하는 가입제한 서비스도 의무 제공한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이번 시행령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실상 이번 시행령을 통해 대부분의 통신사가 명의도용 방지 및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불법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명의도용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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