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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지사 서명…美 유타州 간통죄 46년만에 공식 폐지
[헤럴드경제] 미국 유타주(州)에 1973년부터 남아 있던 간통죄(罪)가 주지사 서명에 의해 공식적으로 폐지됐다고 미 공영라디오 NPR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게리 허버트 유타주 주지사는 혼외정사·간음을 형사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에 지난 27일 서명했다고 주지사실 대변인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게리 허버트 유타주 주지사 [연합]

유타주는 1973년 주 형법에 혼외정사·간음을 B등급 경범죄로 분류해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1천 달러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유타주는 미국 내에서 간통죄를 유지해 온 몇 안 되는 주로 남아 있었다. 이 법은 사실상 사문화한 형태로 존속되고 있었다. 유타주 사법기관이 최근 간통죄를 실제로 처벌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간통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 주의회 캐런 메인 상원의원은 “이 조항은 유타주 형법상 범죄 조항에서 개정돼야 할 작은 부분”이라며 “공공 도로에서 말·마차 통행 조항을 구시대의 유물로 만든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앞서 3월 6일 유타주 하원은 지난 5일 간통죄 처벌 조항을 폐지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표, 반대 32표로 통과시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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